지역노회에 관한 공고 | |||||||||||||||||||||||||||||||||||||||||||||||||||||||||||||||||||||||||||||||||||||||||||||||||||||||||||||||||||||||||||||||||||||||||||||||||||||||||||||||||||||||||||||||||||
---|---|---|---|---|---|---|---|---|---|---|---|---|---|---|---|---|---|---|---|---|---|---|---|---|---|---|---|---|---|---|---|---|---|---|---|---|---|---|---|---|---|---|---|---|---|---|---|---|---|---|---|---|---|---|---|---|---|---|---|---|---|---|---|---|---|---|---|---|---|---|---|---|---|---|---|---|---|---|---|---|---|---|---|---|---|---|---|---|---|---|---|---|---|---|---|---|---|---|---|---|---|---|---|---|---|---|---|---|---|---|---|---|---|---|---|---|---|---|---|---|---|---|---|---|---|---|---|---|---|---|---|---|---|---|---|---|---|---|---|---|---|---|---|---|---|---|---|---|---|---|---|---|---|---|---|---|---|---|---|---|---|---|---|---|---|---|---|---|---|---|---|---|---|---|---|---|---|---|---|
작성자 : 최인권(hosanna1225@hanmail.net) 작성일 : 17.10.16 조회수 : 2669 | |||||||||||||||||||||||||||||||||||||||||||||||||||||||||||||||||||||||||||||||||||||||||||||||||||||||||||||||||||||||||||||||||||||||||||||||||||||||||||||||||||||||||||||||||||
지역별 노회 준비를 위한 통계분석 및 계획안
▣ 목 적 현재의 노회 형편은 회원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노회 참석에 어려움과 불편이 많으며 회원들의 불합리한 노회 이동으로 노회 간의 오해와 분쟁이 있으며 신입회원의 배정기준이 모호한 관계로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재편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방 침 1. 현재 각 노회 회원의 분포현황을 파악하여 가까운 지역으로 노회를 구성한다. 1. 정회원 수 15명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단 형편에 따라 예외를 둔다. 1. 지역노회 명칭을 지역에 맞게 정하고 새 지역노회 구성을 위하여 현 노회를 배치 한다.(현 지역노회 명칭은 가칭으로 한다) 1. 현 노회가 없이 새로이 구성되는 지역노회는 그 노회를 조직 관리하기 위하여 총회에 서 노회장을 선임하여 파송할 수 있다. 1. 총신노회는 특수성(신학교를 위한 노회)을 고려하여 별도로 취급하되 노회 운영을 위 한 최소한의 인원만 유지하며, 그 신학교에서 배출된 회원을 중심으로 하여 15명 이하로 한다. (본교총신노회, 경기총신노회, 청주총신노회, 대구총신노회, 제주총신노회) 1. 국제선교노회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내 회원은 노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인 15명 이하로 유지한다. 단 선교회원을 둘 수 있다. 1. 변경된 지역노회로 이명 시 각 주소지 노회로 이명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주소 기준은 교회주소를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미개척자는 사역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 외는 자택을 기준으로 한다. 1. 편목회원은 본인 의사를 우선으로 인정한다. ▣ 추진 일정 1. 2017년 1월 2일 – 시무감사 예배 시에 계획안 최종 결정 1. 2017년 1월 12일 – 임원회의에서 계획안 논의 1. 2017년 2월 10일 – 실행위원회에 보고하여 시행 1. 2017년 2월 - 각 노회 월례회에서 회원들에게 설명 후 이명접수 1. 2017년 3월 31일 – 각 노회 이명접수 완료 1. 2017년 4월 1일 – 변경된 지역노회로 시행 1. 2017년 4월 중 - 신설되는 지역노회 노회장과 임원 구성하여 노회 설립 1. 지역노회 계획안 (서울)
2. 지역노회 계획안 (경기도)
3. 지역노회 계획안 (그 외 전국)
|
|||||||||||||||||||||||||||||||||||||||||||||||||||||||||||||||||||||||||||||||||||||||||||||||||||||||||||||||||||||||||||||||||||||||||||||||||||||||||||||||||||||||||||||||||||
이전글 | 기부금 영수증 | ||||||||||||||||||||||||||||||||||||||||||||||||||||||||||||||||||||||||||||||||||||||||||||||||||||||||||||||||||||||||||||||||||||||||||||||||||||||||||||||||||||||||||||||||||
다음글 |
|